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나무 의사 법 시행 이후로 자기 소유가 아닌 모든 수목의 진료는 나무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나무의사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