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투자권 유대행이란

seonghwai5507 2024. 12. 7. 00:14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협회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한국투자증권과 위탁계약을 통하여 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수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