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중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우려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시장에 유통,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회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해당 사업자는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신뢰를 높임은 물론 품질 향상 효과도 얻게 됩니다. 선진국 및 국내에서 리콜제도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